‘한국인 계정’으로 불법 배달한 외국인 라이더 734명 적발Visa & Policy
N조선일보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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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는 ‘한국인 계정’을 빌려 불법으로 배달업에 종사하던 외국인 라이더 734명이 법무부의 5개월간 집중 단속 끝에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비자 유형에 따라 취업 활동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배달 플랫폼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월 최대 500만원까지 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고수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 취업이 만연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적발된 외국인 중 베트남, 중국 국적자가 83%를 차지했으며,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도 149명 포함되어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배달 단속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거주자들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합법적인 비자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벌금, 강제 출국, 그리고 일정 기간 한국 재입국 금지와 같은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한국인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문제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비자 유형에 맞는 취업 활동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허가제나 비자 변경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칫 불법의 유혹에 빠져 단기적인 이득을 취하려다 장기적인 체류 계획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거주하며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법률 준수의 중요성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우선, 자신의 비자 종류와 그에 따른 취업 가능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출입국외국인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합법적인 취업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에 불법 취업을 권유하거나 명의 대여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얻는 수익은 결국 더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하고,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에서의 삶을 계획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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